[대통령실 압색영장 발부 배경] 국수본 신청에 법원 ‘尹 혐의 소명’ 판단
2024년 12월 11일(수) 20:30 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강제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11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발부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조건은 범죄혐의가 존재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압수수색을 위한 수색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청와대는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팀 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발부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조건은 범죄혐의가 존재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압수수색을 위한 수색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