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무죄확정
2024년 11월 14일(목) 11:42 가가
배우자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돼 상고심 진행중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는 여전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게재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다만 박 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는 여전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게재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다만 박 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