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5년 12월 15일(월) 19:55
안 의원 “준법정신으로 선거 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안의원이 사촌동생 A씨와 공모해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의원이‘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이후 자료를 내고 “선거과정 철저하게 준법정신으로 임했는데 선거이후 갑자기 씌워진 범죄혐의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