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자료 공개 ‘미적’
2025년 12월 15일(월) 20:05 가가
“3자 의견 청취·내부 검토 필요”
공개 난색에 오히려 의혹 키워
공개 난색에 오히려 의혹 키워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자료들을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공개를 미루면서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감리보고서 등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 자료에 대한 요청에도 “내부 보고가 안 됐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감리, 설계, 시공업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현장의 발주처가 광주시 본인인 만큼, 자신의 책임을 덜고자 사안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붕괴 사고 관련 핵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고 당시 공정 관리와 구조 안전성, 감리 적정성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요청 자료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광주시 법무실, 공사 관련 업체와 협의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공개한 감리보고서나 계약·설계 관련 문서에 만일 시공사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으면,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제3자 의견서를 시공사랑 감리에게 보낼 예정인데, 감리 측은 광주시에 자료를 비공개해달라고 할 테니 아마 동의를 못 받아 비공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기도 했다.
정작 광주대표도서관 감리 측은 “발주처(광주시)가 ‘갑’인 구조다.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돌연 “인력을 차출해 ‘정보공개팀’을 새로 구성해서 정보 공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갖춘 자료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다루는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실효성 의문만 키우고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망사고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진상 규명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더욱 필요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며, 장례 이후에는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기관이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감리보고서 등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 자료에 대한 요청에도 “내부 보고가 안 됐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감리, 설계, 시공업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5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붕괴 사고 관련 핵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제3자 의견서를 시공사랑 감리에게 보낼 예정인데, 감리 측은 광주시에 자료를 비공개해달라고 할 테니 아마 동의를 못 받아 비공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기도 했다.
정작 광주대표도서관 감리 측은 “발주처(광주시)가 ‘갑’인 구조다.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돌연 “인력을 차출해 ‘정보공개팀’을 새로 구성해서 정보 공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갖춘 자료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다루는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실효성 의문만 키우고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망사고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진상 규명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더욱 필요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며, 장례 이후에는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기관이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