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30원 1.3%↑
2024년 09월 09일(월) 20:40 가가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부 최저임금보다 많게 책정했다.
광주시는 2025년도 시급액을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이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 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내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 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한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2025년도 시급액을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이며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 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한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