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고 깡통전세 아파트 202채 전세사기…구속송치
2024년 09월 04일(수) 11:40 가가
경찰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광양지역 아파트 200여채의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배경제범죄수사 2대는 A(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8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2채의 아파트를 구매해 전세를 내줬다가 임대인 121명에게 임대차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100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A씨의 전세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명 갭투자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많은 20년이상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50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45억원을 변제받았다.
경찰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49명의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반부배경제범죄수사 2대는 A(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8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범들은 A씨의 전세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명 갭투자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49명의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