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는 왜 농민수당 주지 않나요?
2024년 09월 03일(화) 20:55 가가
전남, 가구당 연 60만원 ‘경영체 등록 경영주’ 1명만 지급
경남 ‘공동경영주’·경기도 ‘농업종사자’ 개인별 혜택 받아
전남 농업인 절반이 여성…남성 중심 수당 지원 개선해야
경남 ‘공동경영주’·경기도 ‘농업종사자’ 개인별 혜택 받아
전남 농업인 절반이 여성…남성 중심 수당 지원 개선해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전남 여성농민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 농촌 지역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다.
이수미 농업농촌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일 전남도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주최로 열린 ‘전남 여성농민 정책 토론회’에서 전남 여성농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 부소장이 발제문을 통해 “전남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농업인은 지난해 기준 24만 5906명이지만 이중 여성 경영주는 8만 6279명(3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농업인 27만 8430명 중 절반 이상인 14만 6330명(52.6%)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지역 여성 농민들은 “지자체의 영농지원이 대부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농민들은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도 농민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의 경우 여전히 보조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각종 영농지원이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체는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체 단위로 농가를 통합·관리하는 제도지만 부부가 함께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주로 남편을 경영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원은 남편만 받을 수 있다.
여성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조차 여성농민들은 남편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처지”라고 토로한다.
나주에서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신춘자씨는 “수십년간 농사를 짓느라 온몸이 병들었는데, 남편이 경영주라는 이유로 내가 농민수당을 못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여성농민이 일할 권리만 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러 오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농민단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대다수가 남성에 편중돼 여성농민들이 배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경남도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개인당 연 3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와 관계 없이 실제 농업종사 농민 개인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강조했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라는 점에서 여성농민 역시 배제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동경영자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기계 구매, 국민연금 보조금, 각종 육성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이 경영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동의 없이는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면 겸업이 가능한 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많은 여성농민들이 요양보호사 등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청취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도시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경영을 해도 각각 인정되는데, 농촌에서는 가구로 묶이고 남편이 대표성을 갖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공동경영주인 여성에게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 농촌 지역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다.
이수미 농업농촌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일 전남도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주최로 열린 ‘전남 여성농민 정책 토론회’에서 전남 여성농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했다.
전남지역 농업인 27만 8430명 중 절반 이상인 14만 6330명(52.6%)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지역 여성 농민들은 “지자체의 영농지원이 대부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농민들은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도 농민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영체는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체 단위로 농가를 통합·관리하는 제도지만 부부가 함께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주로 남편을 경영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원은 남편만 받을 수 있다.
여성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조차 여성농민들은 남편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처지”라고 토로한다.
나주에서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신춘자씨는 “수십년간 농사를 짓느라 온몸이 병들었는데, 남편이 경영주라는 이유로 내가 농민수당을 못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여성농민이 일할 권리만 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러 오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농민단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대다수가 남성에 편중돼 여성농민들이 배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경남도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개인당 연 3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와 관계 없이 실제 농업종사 농민 개인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강조했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라는 점에서 여성농민 역시 배제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동경영자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기계 구매, 국민연금 보조금, 각종 육성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이 경영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동의 없이는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면 겸업이 가능한 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많은 여성농민들이 요양보호사 등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청취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도시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경영을 해도 각각 인정되는데, 농촌에서는 가구로 묶이고 남편이 대표성을 갖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공동경영주인 여성에게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