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지노위, 사측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4년 09월 03일(화) 20:30 가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사측의 교섭거부와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노조)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만 노사상생을 외치는 GGM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날 지노위가 GGM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인정, 일부 기각’ 통보를 해왔다”면서 “지노위가 교섭거부를 통한 사측의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7월 GGM의 세 차례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 교섭에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자 기본협약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을 사외·근무시간 이후로 미루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정신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쟁의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GM측은 “지노위 결정은 1·2노조가 통합하기 이전 상황을 두고 판단 한 것”이라면서 “당시 교섭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섭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GGM은 추후 지노위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3일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노조)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만 노사상생을 외치는 GGM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월 GGM의 세 차례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 교섭에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자 기본협약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을 사외·근무시간 이후로 미루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정신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쟁의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