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광주·전남 하루 7.5건
2024년 09월 02일(월) 20:55 가가
지난해 각각 842건·1922건
발견율은 광주 낮고 전남 높아
발견율은 광주 낮고 전남 높아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27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7.5건 꼴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광주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지만, 신고건수로만 보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42건, 전남은 19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는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79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도 2021년 1905건에서 2022년 13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2022년 감소세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 비율)이 2.13‰(22만 954명 중 470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은 5.34‰(23만 4998명 중 1254명)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피해아동발견율을 기록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 발생도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담당 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견율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담당기관은 2곳이며, 전남은 순천,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5곳의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은 아동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나 교직원, 청소년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나 구급 대원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298건이었지만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544건에 달했다.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104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95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이 39건으로 나타났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가 237건, 아동 본인이 204건, 이웃이나 친구가 43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등 안전한 곳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206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116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36건이었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686건), 아동 본인(473건), 이웃·친구(135건)순이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지만, 신고건수로만 보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 광주는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79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도 2021년 1905건에서 2022년 13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2022년 감소세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남은 5.34‰(23만 4998명 중 1254명)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피해아동발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담당 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견율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담당기관은 2곳이며, 전남은 순천,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5곳의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은 아동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나 교직원, 청소년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나 구급 대원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298건이었지만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544건에 달했다.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104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95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이 39건으로 나타났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가 237건, 아동 본인이 204건, 이웃이나 친구가 43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등 안전한 곳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206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116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36건이었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686건), 아동 본인(473건), 이웃·친구(135건)순이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