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한수원 한빛원전 임시저장시설 갈등
2024년 09월 02일(월) 20:25
건식저장시설 부지 굴착 신고 지난달 1일 이어 22일 또 보완 요청

한빛원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광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냈지만, 사실상 영광군이 두차례에 걸쳐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영광군 건설교통과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굴착 신고(75㎜이상 구멍, 9개)를 했다.

이번 굴착신고는 한수원이 한빛원전 사용후핵폐기물 보관시설 포화시점인 2030년까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5년 시설 설계를 앞둔 지반조사를 위한 것이다.

당초 지난달 1일 한차례 신고를 했지만, 영광군이 30일 기한을 두고 보완 요청을 했다. 보완 요청 내용은 방사선 관리법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세부계획,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방안, 원전소재 지자체 건의서와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 의견서에 담긴 해소 계획 등이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22일 2차 신청을 하고 26일 추가 보완 답변을 해왔으나 영광군은 세부계획(용량, 운영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또 다시 보완요청을 했다.

영광군은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지만 좁은 면적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핵폐기장 영구설치에 찬성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결국 임시보관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영광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질 조사를 마쳐야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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