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선물·제수용품
2024년 09월 01일(일) 21:45 가가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11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와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원산지 미표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한 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번 특별단속은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