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파산한 줄 알았는데…‘소송 희망’ 생겼다
2024년 08월 29일(목) 21:10 가가
피해자들, 배상 못 받아도 사법적 단죄 기록 남기려 소송
재판부 확인 결과 일본에서 회생 절차 거쳐 현재 운영 중
재판부 확인 결과 일본에서 회생 절차 거쳐 현재 운영 중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법적 단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파산한 줄 알았던 이 회사는 재판부 확인 결과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송을 이어갈 희망이 생겼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족 14명 등 총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유족 한 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각각 1200만~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돼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명인 조동선(96)씨는 피해자 당사자로 유일한 생존자다. 조씨는 1943년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동원됐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원고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지난 1996년 파산을 한 것으로 알고도 끝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1995년 회사갱생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구가 기각된 원고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회생갱신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박탈당한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어렵더라도 역사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지를 제대로 듣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파산한 줄 알았던 이 회사는 재판부 확인 결과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송을 이어갈 희망이 생겼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각각 1200만~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돼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지난 1996년 파산을 한 것으로 알고도 끝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다만 청구가 기각된 원고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회생갱신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박탈당한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어렵더라도 역사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지를 제대로 듣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