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 난동’
2024년 08월 29일(목) 20:15
건설사무소 찾아가 협박한 40대 입건…인명피해는 없어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이 건설사 사무소를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한 건설사무소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해당 건설사 아파트 입주민으로 건설사에서 자금 부족으로 1억 6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몇 분간 위협을 이어가다 스스로 현장을 떠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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