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게 없는 교육현장…여전히 교권 침해 시달린다
2024년 07월 17일(수) 19:50 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그 후 1년
광주·전남 교권침해 매년 증가…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실정 몰라
교권보호위 열려 징계 조치해도 학부모 불복 행정심판 청구에 ‘고충’
광주 교사 500명 설문조사…68% “교육 활동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교권침해 매년 증가…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실정 몰라
교권보호위 열려 징계 조치해도 학부모 불복 행정심판 청구에 ‘고충’
광주 교사 500명 설문조사…68% “교육 활동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와 광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앞 이음광장에 마련한 추모공간에서 광주 지역 교사들이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달 휴직계를 제출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수업 중 큰 소리를 내는 등 정서 위기 행동을 보여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모에게 전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다.
A씨는 “부모에게 학생의 상황을 전달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리 없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며 반발하고, 다른 학생의 부모들은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내버려두냐’고 항의한다”며 “혼자서 이 모든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까지 열려 ‘혐의없음’ 결정이 났지만, 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있다”,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B씨는 “교장,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네가 처리해야할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교단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 차 교사가 숨진지 1년(2023년 7월 18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교사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한다.
17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2019년 180건, 2020년 95건, 2021년 164건, 2022년 209건, 2023년 367건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지난 2020년 절반 가량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마련되고 교육부과 광주·전남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천명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권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학생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중학교의 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교장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답만 내놨을 뿐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뒤에야 나타났고, 2시간여 동안 이 학교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중학교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연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현재 광주시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 실태는 심각하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광주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4%가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징계 조치가 이뤄져도 학부모가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초등교사 박모씨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다보면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학부모가 협조적이지만 일부 악성 민원이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폐하게 만든다. 교사가 소송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교사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관들이 짧은 기간 연수만 받고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돼도 관리자인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지원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며 “교육감이 당사자로 나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수업 중 큰 소리를 내는 등 정서 위기 행동을 보여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모에게 전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다.
A씨는 “부모에게 학생의 상황을 전달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리 없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며 반발하고, 다른 학생의 부모들은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내버려두냐’고 항의한다”며 “혼자서 이 모든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학생들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까지 열려 ‘혐의없음’ 결정이 났지만, 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교장,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네가 처리해야할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교단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7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2019년 180건, 2020년 95건, 2021년 164건, 2022년 209건, 2023년 367건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지난 2020년 절반 가량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마련되고 교육부과 광주·전남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천명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권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학생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중학교의 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교장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답만 내놨을 뿐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뒤에야 나타났고, 2시간여 동안 이 학교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중학교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연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현재 광주시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 실태는 심각하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광주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4%가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징계 조치가 이뤄져도 학부모가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초등교사 박모씨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다보면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학부모가 협조적이지만 일부 악성 민원이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폐하게 만든다. 교사가 소송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교사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관들이 짧은 기간 연수만 받고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돼도 관리자인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지원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며 “교육감이 당사자로 나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