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서 무허가 범장망 조업 중국어선 2척·선원 30명 검거
2026년 01월 05일(월) 12:52

목포해경은 지난 4일 밤 10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2여㎞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 제공>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밤 10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2여㎞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396t) 선장 50대 B씨와 C호(200t) 선장 40대 D씨 등 선원 30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해 EEZ 내에서 초대형 자루 형태의 그물인 ‘범장망’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장망은 그물 구멍이 촘촘해 치어까지 잡아가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7시20분께 해상레이더와 항공기를 통해 A호와 C호가 EEZ 경계로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채증을 했다.

A호 등은 해경이 남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추적해오자, 불을 끈 채 도주하려 했다.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해 2시간 40여분 만에 두 척을 모두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두 어선은 지난 3~4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해 아귀 등 잡어 300여㎏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일당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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