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제 적용한다
2024년 07월 14일(일) 14:50
제3기 처우개선 계획 확정…260억 투입해 13개 사업 추진
검진휴가제·검진비·복지포인트 상향 등 복지도 업그레이드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이 지난 4월 광산구 하남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모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고, 건강검진 공가제·검진비·복지포인트 상향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2024년 제1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649개 복지시설, 3905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60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의 호봉제 전환을 마치면 노인·장애인·여성 등 광주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 돌봄 휴가 적용대상자를 자녀뿐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각 이틀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시는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기존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유급병가 사업비를 확대하고, 상해보험료와 보수교육비 지원 등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현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된 처우개선 계획인 만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8년 ‘제1기 종합계획’에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제2기’에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수립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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