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보이스피싱 인출 차단 법률안 발의
2024년 07월 08일(월) 21:05 가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뒤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출금 제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시조치 이후 금융회사는 입금받은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금융회사에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조치 후, 출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 의원은 “매년 5000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의 수차례 면담을 했고,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께서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