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그만 만나라고 했지만…불륜관계 지속한 남성 찌른 남편
2023년 11월 05일(일) 20:32
광주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결별 종용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가 지난 2020년부터 C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돈까지 빌려준 것을 알게 됐다.

택시기사인 C씨는 지난 2020년 3월 B씨와 승객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의 카드를 받아 3200만원 사용했다. 차량 구입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기도 하고 휴대전화 요금까지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께 C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아내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B씨는 불륜관계와 채무관계를 A씨에게 실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B씨는 다시 남편을 속이고 C씨를 만나 금전을 지원했다.

지난 6월 A씨는 아내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내가 내연남과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던 C씨에게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부인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달아나는 C씨를 쫓아가 재차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C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후유장애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생명을 침해하려 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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