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面엔 슈퍼 없는데…기본소득 나와도 쓸 데가 없네
2026년 01월 08일(목) 20:55 가가
곡성읍에 마트 등 생활 인프라 집중 속 사용처 면 단위 제한에 무용지물
읍 주민은 군 전체 가맹점서 사용 가능…면 주민은 읍 가맹점 사용 불가
매달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신안군은 권역별 사용처 나눠 불편 줄여
읍 주민은 군 전체 가맹점서 사용 가능…면 주민은 읍 가맹점 사용 불가
매달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신안군은 권역별 사용처 나눠 불편 줄여
#.곡성군에 거주 중인 김천석(60)씨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들어와도 대다수 주민들은 쓸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주유소도 다 읍내에 있고 식당도 다 읍내에 있어서 다들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정작 읍내에서 못쓰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태중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관리소장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소장은 “새벽녘처럼 시장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다 면에서 사는 분들인데, 첫차를 타고 와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간다. 면에서만 돈을 쓰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기본소득 발급에 맞춰서 카드리더기까지 6대를 더 추가해 10대로 늘려 준비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정작 지원금이 나와도 쓸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힌 곡성군의 경우 생활권(읍·면)을 구분해 기본소득을 사용토록 하면서 생활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면 단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월 말부터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읍, 면 거주민별로 사용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곡성읍 생활권자는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곡·삼기·석곡·목사동·죽곡·고달·옥과·입·겸·오산면 등 10개 면 주민들은 곡성읍이 아닌 면 단위 곡성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에서 사용하려면 병·의원, 약국, 학원 등 특정 업종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곡성 등 전남 농촌 대부분에서는 마트·상점 등 생활 필수 인프라가 읍 지역에 집중돼 면 단위로 제한할 경우 사용처가 급감한다는 점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곡면 주민은 지난 5일 곡성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 오곡면 주민들의 경우에도 하나로마트 축협본점, 산림마트, 군청 인근 다이소 , 하물며 기차마을전통시장까지 주요 생필품 구매 시설이 대부분 곡성읍 소재지에 집중돼 있다”며 “소재지 내에서만 소비를 하라고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다른 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주민은 또 “단 기간이 아닌, 2년동안 지속돼야하는 정책인만큼 면 지역 주민도 곡성읍 소재 심청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안군은 ‘권역별’로 사용처를 나눠 그나마 주민 불편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읍·증도면·임자면(1권역), 압해읍,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2권역), 비금면·도초면(3권역) 주민들은 각자 권역에서만 기본소득 지급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부족한 서남부권(4권역)은 중부권(2권역)에서도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일각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이 늦어져 1월분 기본소득이 사라진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신청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1월 지급금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사라질 예정이다.
곡성군은 “예외항목은 농림식품부 지침이며 전통시장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외를 둬 읍에서의 사용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달 중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부터 3월 초에 사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정작 지원금이 나와도 쓸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곡성읍 생활권자는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곡·삼기·석곡·목사동·죽곡·고달·옥과·입·겸·오산면 등 10개 면 주민들은 곡성읍이 아닌 면 단위 곡성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에서 사용하려면 병·의원, 약국, 학원 등 특정 업종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곡성 등 전남 농촌 대부분에서는 마트·상점 등 생활 필수 인프라가 읍 지역에 집중돼 면 단위로 제한할 경우 사용처가 급감한다는 점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곡면 주민은 지난 5일 곡성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 오곡면 주민들의 경우에도 하나로마트 축협본점, 산림마트, 군청 인근 다이소 , 하물며 기차마을전통시장까지 주요 생필품 구매 시설이 대부분 곡성읍 소재지에 집중돼 있다”며 “소재지 내에서만 소비를 하라고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다른 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주민은 또 “단 기간이 아닌, 2년동안 지속돼야하는 정책인만큼 면 지역 주민도 곡성읍 소재 심청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안군은 ‘권역별’로 사용처를 나눠 그나마 주민 불편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읍·증도면·임자면(1권역), 압해읍,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2권역), 비금면·도초면(3권역) 주민들은 각자 권역에서만 기본소득 지급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부족한 서남부권(4권역)은 중부권(2권역)에서도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일각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이 늦어져 1월분 기본소득이 사라진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신청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1월 지급금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사라질 예정이다.
곡성군은 “예외항목은 농림식품부 지침이며 전통시장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외를 둬 읍에서의 사용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달 중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부터 3월 초에 사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