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2023년 11월 03일(금) 13:00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술김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1)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소재의 본인 집 거실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혼자 있건 A씨는 불을 지르고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다가 최근 퇴원한 A씨는 일을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웃주민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경찰관 등에 방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응급입원시키는 한편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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