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아내 사망’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2023년 11월 02일(목) 21:10 가가
대법 “고의 살해 단정 못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여수 금오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50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선착장에서 부인 B씨(당시 47)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상태를 확인한다며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 변속기를 중립으로 둔 것이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A씨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 됐지만, 2심에서는 현장감식 등의 증거로 차량을 밀지 않아도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과실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취득의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연소득과 주거형태에 대한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 보험체결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상태를 확인한다며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 변속기를 중립으로 둔 것이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취득의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연소득과 주거형태에 대한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 보험체결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