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씨 보석 취소 구속
2023년 11월 01일(수) 20:55 가가
항소심선 징역 4년으로 감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3)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추징금 5억 2100여만원도 부과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받아 7억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공범 이모(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문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문씨와 검찰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측은 일반철거 공사업체 선정이 조합장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합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의 당사자라는 점 등을 들어 문씨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문씨가 당시 수수한 5억원과 관련해 전체 금액을 가졌다기 보다는 5억원을 빌려 금융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나흘 뒤에 미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한 뒤 체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받아 7억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공범 이모(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문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문씨와 검찰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