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제지회사 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당해
2023년 11월 01일(수) 20:35

/클립아트코리아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던 전남의 한 제지회사가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대양판지지회(노조) 등은 1일 지방고용노동청에 (주)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가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들만 채용했다”며 “이는 부당노동 행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양판지와 단체협약 당시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직원 징계를 차별하지 차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징계 대상자를 오히려 승진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주)대양판지 임원 6명은 지난 2020년 3월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결성키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폐수를 종이 제작 과정에서 나온 파지더미에 뿌린 뒤 파지와 함께 버리는 수법으로 3t의 폐수를 배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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