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잘못 수백만원 호텔료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2023년 10월 30일(월) 21:55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이 취소되지 않아 요금을 지불한 고객이 한국 회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 했지만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H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일 해외 H사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1박)를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이 잘못돼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슈퍼 트윈룸 6개가 7박으로 예약됐다. A씨는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취소가 되지 않아 490여만원이 결제 됐다.

A씨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H사는 한국에 있는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업체이므로 반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H사와 미국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한 회사로 볼 수 있어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H사는 대한민국 소재 호텔예약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 판매 업체로 미국 본사의 마케팅 보조서비스 법인에 불과하다”며 “A씨가 숙박 계약을 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H사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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