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외국 거주 자녀 부모만 귀국해도 병역 대상”
2023년 10월 30일(월) 21:25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연기 처분을 받았다가 부모가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살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A씨가 24세 이전 출국자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씨 부모는 귀국했고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병역의무 부과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전 안내와 A씨 부모가 3개월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유예기간을 통보했다.

A씨는 올해 2월 국외 취업 또는 국외 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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