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의결 서면 통지 안한 수습 직원 해고는 위법 판결
2023년 10월 22일(일) 21:50 가가
수습기간이라도 인사위원회 절차와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은 A씨가 B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조합은 A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농축협 신규직원 전국 동시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9월 B 조합에 ‘수습계장보’로 채용됐다. B조합은 A씨에 대해 2021년 12월 근무 평정을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수습채용 1개월이 됐을 무렵 상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말서을 작성했고 또 한달 만에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A씨는 직장갑질에 의한 해고이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해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A씨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절차 내지 구체적 의결내용 통지를 받지 못해 근로계약체결 거부에 관한 사유가 통지됐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은 A씨가 B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농축협 신규직원 전국 동시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9월 B 조합에 ‘수습계장보’로 채용됐다. B조합은 A씨에 대해 2021년 12월 근무 평정을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수습채용 1개월이 됐을 무렵 상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말서을 작성했고 또 한달 만에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해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A씨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절차 내지 구체적 의결내용 통지를 받지 못해 근로계약체결 거부에 관한 사유가 통지됐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