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기대서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2023년 10월 18일(수) 21:15 가가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벌금형을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기 의원은 “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배·동료 의원과 북구의회 관계자, 북구주민, 지역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 의결에 따라 기 의원은 이날부터 출석이 정지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1·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기 의원은 “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배·동료 의원과 북구의회 관계자, 북구주민, 지역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징계 의결에 따라 기 의원은 이날부터 출석이 정지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