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 꽂았다가…
2023년 10월 18일(수) 20:40 가가
광주지법, 전직 농협 조합장 벌금 50만원 선고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