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혐의 인정
2023년 10월 17일(화) 21:15
가스라이팅으로 서로 폭행케 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첫 재판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최근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고 중상을 입혔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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