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2023년 10월 17일(화) 21:05 가가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수사관은 지난해 광주지검에 근무하면서 전남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 B(62)씨에게 알려주고 2000여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A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건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C(44)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 5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연루자, 지자체 공사 수주에 비위 등 성씨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C(44)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 5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연루자, 지자체 공사 수주에 비위 등 성씨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