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탈영기록에 병역명문가 탈락 가족 명예회복
2023년 10월 16일(월) 21:50
광주지법 “군무이탈로 보기 힘들다”
할아버지의 ‘탈영(배미)’ 기록 때문에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떨어진 가족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광주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지난 2004년 병무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을 선정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을 비롯해 할아버지인 B씨, 아버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쳤으니 병역명문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병무청은 지난해 B씨의 병적기록표에서 탈영사실이 확인됐다며 선정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병역명문가 선정규정에는 탈영의 경우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을 구분해 군무이탈의 경우에만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군무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1959년 7월 18일 부산시 남구 김만동에 있는 소속부대에서 경남 김해의 공병교육대로 파견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부산에는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군무이탈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B씨가 3일만에 공병 교육대에 스스로 도착해 병적기록표는 1959년 7월19일 탈영(배미) 1959년 7월 22일 탈귀(자진)으로 기록 된 점을 보면 파견된 곳에 배정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배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 탈영과는 다르다”고 봤다. 부대 배치후 미복귀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군무이탈에 해당하는 탈영을 했다면 상응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육군 기록정보관의 사실확인결과에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서 “B씨가 자진복귀 후 1주일만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불이익 없이 만기 제대했다는 점을 보면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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