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기재 미흡 어린이집 폐쇄조치는 위법
2023년 10월 16일(월) 21:20
행정 처분서에 처분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쇄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폐쇄 처분 빛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20년 11월께 보건복지부 합동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1월 어린이집 시설 폐쇄 처분과 함께 120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처분을 했다.

A씨는 광산구가 시설폐쇄 처분을 하면서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대로 기재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처분서에 위반사항과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A씨가 행정구제 절차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면서 “반환해야 할 보조금 산정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달라 광산구는 반환 보조금 산정내역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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