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촌 명의 분양권 취득 전매 차익 노린 여성 징역형
2023년 10월 12일(목) 21:25
장애인 사촌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전매 차익을 노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애인 사촌 명의를 내세워 광주시 북구의 신축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분양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 사촌의 명의를 빌리는 대신 장애인 사촌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 40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취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한 범죄”라면서 “장애를 가진 사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분양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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