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감 전 강진군 비서실장 추가 징역형
2023년 10월 12일(목) 20:55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강진 가우도관광단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전 강진군 비서실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공사를 맡은 업체에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키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3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과일을 사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강진군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지역개발 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중요 사업 정책의 최종 결정 및 예산 배정,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의 사정 변경이 없고 이미 원심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건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올해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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