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수갑 채우고 딸 앞에서 아내 폭행
2023년 10월 12일(목) 20:25 가가
아동학대 아버지 2명 징역형
장난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아버지와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아버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세살 배기 아들의 등과 얼굴 등을 때리거나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아들이 몸 위에 올라 타려고 하자 화가나 아들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이혼해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7월 20일 자택에서 눈썹칼로 허벅지를 자해하는 10대 딸을 훈계하면서 욕설하고, 자신을 말리던 아내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나 범위·수단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며 “딸과 모친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이혼해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나 범위·수단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며 “딸과 모친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