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이석호씨 친척 상대 국유지 불법취득 반환 승소
2023년 10월 10일(화) 21:05 가가
정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93)씨의 친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000억원대 광주·전남 국유지(3만5266필지·1억7318만㎡)를 불법취득한 장본인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규모가 전남지역 6개 시·군에 걸쳐 그 양이 매우 방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토지를 사들인 제3자에게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1997년 특례 매각 및 환수보상 지침을 만들었다.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사들인 소유자가 이씨의 불법취득 과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국유지를 자진 반환하면 환수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게 골자다.
이씨의 인척인 A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의 국유지 토지를 각각 반환하고 환수보상금지급을 신청, 총 7억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수령한 환수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이씨가 불법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환수보상대상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000억원대 광주·전남 국유지(3만5266필지·1억7318만㎡)를 불법취득한 장본인이다.
정부는 이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규모가 전남지역 6개 시·군에 걸쳐 그 양이 매우 방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씨 등에게 토지를 사들인 제3자에게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1997년 특례 매각 및 환수보상 지침을 만들었다.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사들인 소유자가 이씨의 불법취득 과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국유지를 자진 반환하면 환수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이씨가 불법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A씨는 환수보상대상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