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협회원 등록 40대 징역형
2023년 10월 09일(월) 21:45 가가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을 불법으로 빌려 건설업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건축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고 65차례 건설기술 경력증(초급~특급)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격증과 경력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설립한 뒤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여 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건축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고 65차례 건설기술 경력증(초급~특급)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격증과 경력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설립한 뒤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여 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