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돌며 알바 위장취업 금품 절도
2023년 10월 09일(월) 20:45
광주지법, 20대 2명 징역형 선고
전국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14차례에 걸쳐 165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자기기를 렌탈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새벽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에 홀로 근무하면서 현금과 담배 등을 훔쳐 인근에서 렌트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 있는 각종 기프티콘과 도서상품권 카드번호를 입력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실무교육을 받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을 들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취업시 업주들과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실행한 점, 금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A씨가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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