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사전동의 없는 블랙박스 녹음 위법”
2023년 10월 09일(월) 20:35 가가
광주지법, 보험사기 무죄
버스 운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음성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시 북구 한 차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빼돌리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고 추가로 특약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지급보류 조치로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사고당시 버스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의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음성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버스회사가 A씨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안내 문구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저장 파일을 제공할 당시 A씨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한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때는 녹화된 영상으로 충분한데도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A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사고당시 버스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의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음성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버스회사가 A씨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안내 문구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저장 파일을 제공할 당시 A씨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한 수집 증거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