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5년 자격 정지’
2023년 10월 09일(월) 19:45 가가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황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리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이 꼽혔다.
황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사회는 징계 최종 결정 여부를 가리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
회장은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황 회장이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상벌위원 등 7명을 직위 해제시켰으므로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상벌심사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5·18부상자회 간부들은 황 회장의 직위 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가처분결과는 1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회장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임시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황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리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황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사회는 징계 최종 결정 여부를 가리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황 회장이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상벌위원 등 7명을 직위 해제시켰으므로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상벌심사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임시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