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기 분양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3년 02월 27일(월) 00:00
장흥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은퇴자 공동체마을 ‘로하스타운’의 사기 분양으로 6년째 입주조차 못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군이 피해 보전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로하스타운은 장흥군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은퇴자 공동체마을 건설 사업으로, 안양면 비동리 산 94-3번지 등 15필지에 총 350여 세대 규모로 전원주택 등을 짓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43세대의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같은 해 2차 단지 39세대를 분양하면서 시행사인 ‘랜드러버스’가 전남도와 장흥군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분양 선수금을 받는 바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17세대 18억 원에 이른다.

이후 피해액 보전은 장흥군이 이를 대신 변제해 준다는 단서를 달아 대체 사업자로 선정한 네 개 업체 컨소시엄의 몫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이들도 새로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흥군이 추진하고 홍보한 사업인 만큼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도, 군은 “건설사와 피해자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기 분양을 한 기존 사업자부터 피해액을 보전해 준다는 대체 사업자까지 모두 장흥군이 지정했으며 합의서 작성도 장흥군 주도 아래 이뤄졌으므로 군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하스타운은 인구 늘리기와 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 개발 성격이 다분한 만큼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장흥군은 6년째 애만 태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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