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기득권 벽’에 막혀 ‘무늬만 통합’ 우려 커진다
2026년 02월 08일(일) 21:40 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례, 대통령 파격 지원 공약에도 부처서 불수용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난색…재정·행정 특례도 어려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난색…재정·행정 특례도 어려움


제5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8일 오후 무안군 상향읍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중앙부처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통령이 공언한 파격적인 지원과 자치권 이양이 실질적인 법안 검토 과정에서 부처별 ‘불수용’ 의견에 가로막히면서, 자칫 실효 없는 행정구역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과 자치 재정권 관련 핵심 조항들이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난색= 8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자립 기반을 다질 핵심 산업 특례들이 대거 거부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이다. 제102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를 통해 10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려 했으나, 기후부는 전력 수급과 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의 꿈이 중앙의 통제권 아래 묶인 셈이다.
해상풍력 분야 역시 험난하다. 제103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에 대해 부처는 ‘해상풍력특별법상 발전사업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반대했다.
1조 1750억 원 규모의 신안임자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재정적 난관에 부딪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책도 난관에 봉착했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제123조)이나 AI 집적단지 지정(제125조) 특례에 대해 부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국가산단 지정 요청 시 우선 검토와 예타 면제(제144조) 조항도 국가재정법의 일관된 기준 적용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이 달렸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의지가 중앙의 ‘획일주의’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자치 재정·공간 계획권도 ‘발목’=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할 재정·행정 특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제4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가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처는 자금 운용의 형평성과 국채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자율 재배분(제325조) 또한 국가 복지정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혔다.
공간 계획 및 개발 권한도 요원하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100만㎡에서 500만㎡로 대폭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 사전협의를 생략하려 했던 제285조에 대해 부처는 무분별한 해제와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군 공항 이전 시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과 사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겠다는 제298조 특례 역시 ‘기부 대 양여 원칙 훼손’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불수용됐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특례도 알맹이가 빠졌다.
제210조와 211조를 통해 특별시장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주려 했으나, 부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등에 한정해서만 허용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권한(제231조)이나 농촌 지역 지원 권한(제251조)도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와 전국 공통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부딪혔다.
◇교육 자치 가로막는 ‘규제 관성’=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자율권(제359조) 특례도 거부됐다.
부처는 대학 정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현행 지역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의 정합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지역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를 종합해 보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의 통합 관리’라는 기존의 관행적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부처들이 일반법의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전문가는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정 지원 역시 구체적인 방식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통령이 공언한 파격적인 지원과 자치권 이양이 실질적인 법안 검토 과정에서 부처별 ‘불수용’ 의견에 가로막히면서, 자칫 실효 없는 행정구역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난색= 8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자립 기반을 다질 핵심 산업 특례들이 대거 거부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이다. 제102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를 통해 10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려 했으나, 기후부는 전력 수급과 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해상풍력 분야 역시 험난하다. 제103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에 대해 부처는 ‘해상풍력특별법상 발전사업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반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책도 난관에 봉착했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제123조)이나 AI 집적단지 지정(제125조) 특례에 대해 부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국가산단 지정 요청 시 우선 검토와 예타 면제(제144조) 조항도 국가재정법의 일관된 기준 적용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이 달렸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의지가 중앙의 ‘획일주의’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자치 재정·공간 계획권도 ‘발목’=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할 재정·행정 특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제4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가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처는 자금 운용의 형평성과 국채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자율 재배분(제325조) 또한 국가 복지정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혔다.
공간 계획 및 개발 권한도 요원하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100만㎡에서 500만㎡로 대폭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 사전협의를 생략하려 했던 제285조에 대해 부처는 무분별한 해제와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군 공항 이전 시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과 사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겠다는 제298조 특례 역시 ‘기부 대 양여 원칙 훼손’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불수용됐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특례도 알맹이가 빠졌다.
제210조와 211조를 통해 특별시장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주려 했으나, 부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등에 한정해서만 허용하겠다는 수정 의견을 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권한(제231조)이나 농촌 지역 지원 권한(제251조)도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와 전국 공통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부딪혔다.
◇교육 자치 가로막는 ‘규제 관성’=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자율권(제359조) 특례도 거부됐다.
부처는 대학 정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현행 지역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의 정합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지역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를 종합해 보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의 통합 관리’라는 기존의 관행적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부처들이 일반법의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전문가는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정 지원 역시 구체적인 방식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