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10년 소송’ 마침표
2023년 02월 13일(월) 19:00 가가
소송 취하…3000여명에 법정수당 지급 합의
“노사 삶의 터전 지키기·경영 정상화 공감대”
“노사 삶의 터전 지키기·경영 정상화 공감대”
지역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금호타이어 노사의 통상임금 상여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된다.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노조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됐다. 10년 넘게 이어오던 수천억원대의 거액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짐을 덜게 된 금호타이어가 위기를 딛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3일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상여소송 잠정합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6.3%(201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총 재적인원 3498명 중 3035명(86.8%)이 참여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0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노조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12∼13일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은 금호타이어 노사 뿐 아니라 지역경제계까지 주목하는 재판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약 2000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금호타이어가 자칫 유동성 악화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위기감은 높아졌다. 금호타이어의 위기가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와 지역민 모두 관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은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에게 A씨 등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 수준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애초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거쳐 합의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 노사가 모두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앞서 노사는 지난 10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노조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12∼13일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은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에게 A씨 등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 수준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애초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거쳐 합의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 노사가 모두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