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복마전’ 비리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2021년 06월 15일(화) 23:25 가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전문성이 미흡한 조합원들에게 맡겨진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구는 재개발 33곳, 재건축 13곳 등 모두 46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등 네 곳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아홉 곳은 이미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한데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조합은 철거·시행·시공 업체 선정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조합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정비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일반 주거 지역보다 20~50% 더 높게 책정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구도심은 평균 26층이 넘는 고층 건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복마전과도 같은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재생 사업 전반을 광주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에 맡겨 원주민 정착 등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로 인해 조합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정비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