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방안 모색을
2021년 06월 01일(화) 04:00 가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700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지루한 소송전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헌재는 엊그제 광주지법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제16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당한 국가 폭력으로 입은 피해 회복 책임의 범위에 단순한 노동력 손실뿐만 아니라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시켜 국가 배상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18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들은 5·18 당시 사망 161명, 부상 후 사망 113명, 행방불명 78명, 부상 2504명, 연행·구금 과정에서 부상 1217명, 연행·구금 1610명 등 모두 570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5·18 당시 구속당해 부상을 입은 다섯 명은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이들의 신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80여 명의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 또다시 수년간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5·18 유공자들은 그동안 보상금마저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는 5·18 당시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18 유공자들은 그동안 보상금마저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는 5·18 당시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