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가 온실가스 매년 1만t 줄인다
2019년 08월 14일(수) 04:50 가가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1만t의 농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와 중부발전은 매년 1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가에게는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사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공사 환경사업처(061-338-5821)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촌공사는 “첫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원예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 내용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