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2026년 02월 08일(일) 20:20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이 1년 간 유예된다.

상환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빌린 전남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전남지역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은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회사 10억원까지 1%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진흥기금 상환을 앞둔 53개 농가(12억 5000만원)가 2027년까지 상환 기한이 늦춰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 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기존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와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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