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2026년 01월 06일(화) 20:45
“오해 벗고 의정활동 전념”
의정보고서 배포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1) 광주시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은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고서 제작 경위와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고의성이나 뚜렷한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모든 오해와 짐을 벗어던진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의 도약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주도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에 오르고, 장기간 표류하던 지역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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