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2026년 01월 06일(화) 20:45 가가
“오해 벗고 의정활동 전념”
의정보고서 배포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1) 광주시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은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고서 제작 경위와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고의성이나 뚜렷한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모든 오해와 짐을 벗어던진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의 도약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주도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에 오르고, 장기간 표류하던 지역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은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보고서 제작 경위와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고의성이나 뚜렷한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모든 오해와 짐을 벗어던진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의 도약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