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초광역자치도’ 7월 출범 목표
2026년 01월 05일(월) 20:25 가가
특별법, 선거 로드맵 관심
현 시·도지사 직 유지한 채 출마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유지
현 시·도지사 직 유지한 채 출마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통합 자치단체의 출범 시기와 선거 방식, 공무원 승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원화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026년 7월 1일자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며, 정부 직할의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가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례 조항이다. 법안 부칙 제2조는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일, 즉 2026년 6월 3일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이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광주전남자치도지사’ 한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적 셈법을 가를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은 예외를 인정했다.
법안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 즉 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통합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절차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보장한 조항으로, 현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주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통합 전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법 시행일 10일 이내에 통합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기존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통합 선거 비용에 포함되며, 이미 발송한 홍보물 수량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이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보자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지방의회 구성 방식도 명시됐다. 통합 자치도의 의원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해 선출한다. 지역구 명칭은 광주전남자치도 명칭 뒤에 기존 선거구 순서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른다.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명문화했다. 통합 자치도 출범 당시 기존 시·도 소속 공무원은 광주전남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이 자동 승계된다.
또 기존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은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처분과 민원 서류 역시 통합 도지사 명의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해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통합 자치단체의 출범 시기와 선거 방식, 공무원 승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026년 7월 1일자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며, 정부 직할의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가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례 조항이다. 법안 부칙 제2조는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일, 즉 2026년 6월 3일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법안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 즉 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통합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절차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보장한 조항으로, 현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주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통합 전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법 시행일 10일 이내에 통합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기존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통합 선거 비용에 포함되며, 이미 발송한 홍보물 수량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이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보자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지방의회 구성 방식도 명시됐다. 통합 자치도의 의원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해 선출한다. 지역구 명칭은 광주전남자치도 명칭 뒤에 기존 선거구 순서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른다.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명문화했다. 통합 자치도 출범 당시 기존 시·도 소속 공무원은 광주전남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이 자동 승계된다.
또 기존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은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처분과 민원 서류 역시 통합 도지사 명의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해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