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괴롭힘 당한 네팔 노동자…근로감독기관은 뭐했나
2025년 04월 29일(화) 20:55 가가
영암 축사 이주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고용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관리 부실
같은 사업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망 전 피해 신고에도 조치 안돼
폭행·임금체불 혐의 농장주 구속
네팔 언론에 사망 관련 소식 보도되기도
고용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관리 부실
같은 사업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망 전 피해 신고에도 조치 안돼
폭행·임금체불 혐의 농장주 구속
네팔 언론에 사망 관련 소식 보도되기도


영암의 한 축산농가에서 괴롭힘으로 사망한 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네팔 현지 언론 ‘칸티푸르’에 “한국에서 고문을 당한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있다. <칸티푸르 홈페이지 갈무리>
네팔 이주노동자가 6개월에 걸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근로 감독 기관들은 제대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해야하는 사업장 조사는 ‘사후약방문’ 식으로만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인권 사각지대’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핑계로 내세우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무신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농장주 A(44)씨가 지난 28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입국해 해당 축사에서 6개월 간 일했던 이주노동자 B(28)씨가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B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피해 사실을 토로한 증언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고 네팔 언론 ‘칸티푸르’에도 B씨의 사망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다.
해당 축산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B씨 사망 전, 네팔 담당자가 있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도 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점검도 문제가 발생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소극적 점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무안·영암·강진·해남·신안·완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지청의 경우 올해 259개 일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를 비롯,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등을 맡고 있지만 정작 현장 점검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세부적인 사업장 점검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할 사업장 수를 할당해주면 최근 3년 내 신고사건 3건 이상인 업체나 임금체불 이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력 등이 있는 업체 위주로 점검에 나서는 수준이라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포지청은 지난해 270곳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했지만 해당 사업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잠깐 반응하고 금세 잊혀지는 현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며 “외국인근로자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지난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근로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해야하는 사업장 조사는 ‘사후약방문’ 식으로만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인권 사각지대’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핑계로 내세우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무신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입국해 해당 축사에서 6개월 간 일했던 이주노동자 B(28)씨가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점검도 문제가 발생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소극적 점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무안·영암·강진·해남·신안·완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지청의 경우 올해 259개 일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를 비롯,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등을 맡고 있지만 정작 현장 점검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세부적인 사업장 점검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할 사업장 수를 할당해주면 최근 3년 내 신고사건 3건 이상인 업체나 임금체불 이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력 등이 있는 업체 위주로 점검에 나서는 수준이라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포지청은 지난해 270곳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했지만 해당 사업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잠깐 반응하고 금세 잊혀지는 현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며 “외국인근로자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지난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